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4. 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C 등 546 필지 상 약 302,397㎡에 대한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 의사록,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부천시 소사구 E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5. 2. 3. 위 조합의 2015년도 제 1차 이사회를, 2015. 2. 5. 위 조합의 2015년도 제 2차 이사회를, 2015. 3. 3. 위 조합의 2015년도 제 3차 이사회를, 2015. 5. 21. 위 조합의 2015년도 제 4차 이사회를, 2015. 9. 17. 위 조합의 2015년도 제 5차 이사회를, 2015. 12. 10. 위 조합의 2015년도 제 6차 이사회를 각 개최한 후 각 차기 이사회 일자에 이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도 그로부터 15일이 지난 2016. 4. 21. 경 인터넷에 위 계약서들을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 경 부천시 소사구 E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대성 엔지니어링과 개발행위허가 용역계약을, 주식회사 에이원 감정평가 법인과 국 공유지 감정평가 계약을, 주식회사 제일 감정평가 법인 경인지사와 국 공유지 감정평가 계약을, 주식회사 국제 시그마 씨 엠과 국 공유지 무상 양도 용역계약을, F 법무사 합동사무소와 법무사업무 용역계약을, 주식회사 아이디 에스와 세입자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