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이다.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 ㆍ 주민총회 ㆍ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ㆍ 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 시행 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 ㆍ 출금 세부 내역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제 23차, 제 24차 이사회 의사록 미공개 피고인은 2016. 11. 18. 경 의왕시 D 건물, 4 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제 23차 이사회를 개최한 후 같은 달 21. 경 위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2016. 11. 29. 경 같은 장소에서 제 2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같은 달 30. 경 의사록을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2017. 1. 9. 경에서야 이 사건 조합의 홈페이지 (E )에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 시행 계획서 미공개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사업 시행 계획서가 2013. 9. 14. 경 작성된 이후 2016. 12. 8. 경 변경되었음에도 2017. 5. 8. 경에서야 이 사건 조합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 시행 계획서가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그 변경 사항을 인터넷 등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3.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 내역 관련자료 미공개 피고인은 2016. 9. 경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 내역을 같은 해 10. 초순경 작성하고, 같은 해 10. 경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 내역을 같은 해 11. 초순경 작성하고, 같은 해 11. 경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