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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9 2017고정83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 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등의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장인 피고인은 2017. 4. 5. 개최된 9-2 차 이사회의 회의록, 참석자 서명 부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10. 24. 법률 제 14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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