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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4 2018가합1017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1. 17. 피고를 “갑”, 원고를 “을”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LASER MACHINE 공급 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의뢰한 Laser Machine을 “을”이 수입, 공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협력사항을 정하고 이를 상호 충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 내용) LASER Machine(모델명: 1530FCCBD-2000kW,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제4조(납기일 및 납기장소) 1) 납기일은 착수금 지불일로부터 90일 전후까지로 한다. 2) 제품의 원천 제조사의 납기 지연, 해상운송 과정의 지연, 통관 관련 지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인도기일 지연 등 “을”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지연 사유는 “갑”이 양해한다.

3) 납기 지연으로 인한 “갑”의 무형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을”의 배상의무가 없다. 4) 설치 장소는 “갑”의 지정장소로 한다

(도서지방 별도협의). 제5조(제작대금) 1) 제작대금은 하기 은행 계좌번호로 입금했을 경우 계약이 유효하며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 공급가 : 일금 330,000,000원(부가세 10% 별도) - 착수금 : 일금 60,000,000원 11월 17일 - 중도금 : 일금 39,000,000원 원천 제조사 출항 전 - 잔 금 : 일금 리스처리 시운전 완료 시 제6조(검수 및 잔금) 1) “갑”은 본 기계 납품 후 7일 이내에 검수를 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을”에게 서면 통지한다.

2) “을”은 앞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갑”과 “을”은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다시 시간을 정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시운전을 완료한다. 3) 제1항의 검사 기간 내에 “갑”으로부터 “을”에게 어떤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납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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