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기계설비의 제작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기계제작, 수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7. 2.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D으로부터 대금 19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고 Gravure printing machine(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 한다)을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7. 3. 27.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금 11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고 Gravure printing machine(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 한다)을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인쇄기에 부착할 전기제어장치 등의 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작성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 ‘갑’은 피고를 가리키고,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제3조 납기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1조의 계약목적물을 계약 후 2017년 05월 10일까지 입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PNT 설치시운전 완료날짜임) 제7조 대금지불 (1)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계약금으로서 계약금액의 10% 해당액 일금 삼천오백칠십만원 정(공급가액: ₩ 35,700,000원, 부가세별도)을 을에게 계약 후 30일 이내에 현금 지불한다.
(2) 중도금은 본 설비가 1차 검수 후 40% 해당액 일금 사천칠백육십만원 정(공급가액: ₩ 47,600,000원, 부가세별도)을 을에게 30일 이내 현금 지불한다.
(3) 잔금은 PNT 설치 후 계약금액의 30% 해당액 일금 삼천오백칠십만원 정(공급가액: ₩ 35,700,000원, 부가세별도)을 을에게 30일 이내에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