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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30173
매매잔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산업용 기계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7. 9. 1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파이바 레이저 절단기(Fiber laser cutting machine, 모델 : Thor30155, 6kW ) 1대(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계약금액 : 56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불조건 : 계약금 30%, 중도금 40%, 검수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잔금 전액, 장소 : 피고 회사 진천공장내, 납기 : 2017. 9. 20.까지 입고로 정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장비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2017. 9. 22. 이 사건 장비 납품을 완료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금액 중 14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3) 한편, 피고 C는 2017.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114,500,000원을 차용하고 2017. 12. 30.부터 2018. 9. 30.까지 10회에 걸쳐 매월 말 11,450,000원씩 상환할 것을 약정하며 같은 내용의 차용약정증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에 대한 계약금액 중 미변제금인 1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납품대금 중 114,500,000원을 차용금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11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와 피고 회사의 채무는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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