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20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남 강진군 C건물, D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산림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E사업’을 도급받아 2018. 12. 13.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위 사업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벌목,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40cm 이상인 경우에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벌목작업을 할 경우 나뭇가지 등 낙하물에 의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벌목하는 나무에 수구를 만들어 벌목작업을 하면서 나무가 주변 구조물이나 물건에 부딪히면서 낙하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크레인과 로프를 이용하여 나무를 붙잡는 경우라도 나무가 움직이면서 주변 구조물이나 물건에 부딪히면서 낙하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6. 14:16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제2주차장에서, 피해자 H(56세)으로 하여금 기계톱을 이용하여 고사목(높이 약 17.8m, 지름 약 87cm의 목백합나무)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나무의 가슴 높이 지름이 40cm 이상임에도 나무에 수구를 만들어 절단 작업을 하게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이동식 크레인과 로프를 이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