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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7나847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5. 12. 13. C으로부터 원주시 D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6. 1. 10. 위 진출입로 개설공사의 일환으로 포클레인 등 건설기계 장비를 이용하여 원고 소유의 인접 토지에서 경사면에 석축을 쌓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나무들이 훼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 소유의 나무들을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므로, 나무가 훼손된 경우 대체교환이 가능한 나무에 대해서는 훼손된 나무에 대한 대체비용, 즉 대체나무 구입비용 및 식재비용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으로서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그 훼손된 나무가 과실수인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그 과실 판매로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상실한 손해 역시 통상의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법원 감정인은 피고의 공사작업 중 훼손된 나무가 꽃사과나무 1그루, 느티나무 1그루, 복숭아나무 2그루, 뽕나무 3그루, 함박꽃나무 1그루 등 8그루임을 전제로 하여 이와 같이 훼손된 8그루 나무의 원상회복을 위한 구입 및 식재비용으로 총 8,410,000원, 위 8그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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