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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09 2014가단679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25,34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0.부터 2016. 3.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엘케이산업개발(이하 ‘엘케이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엘케이산업개발 소속 근로자인 B은 2011. 11. 2. 엘케이산업개발이 시공하는 파주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 E과 함께 벌목작업을 하던 중 피고가 쓰러뜨린 나무에 치여 경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보험가입자 엘케이산업개발 소속의 피재자 B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3. 3. 19.까지 요양급여 19,855,220원, 휴업급여 23,378,250원, 장해급여 32,521,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갑 2호증의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후 피고와 E은 한 조가 되어 도로변에 있는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하고 B은 피고와 E의 작업현장에서 약 50 내지 100m 떨어진 곳에서 벌목작업을 하였던 사실, 굴삭기 운전자인 피고는 E이 나무를 자르는 동안 나무가 도로 방향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굴삭기 집게로 나무의 윗부분을 잡고 있다가 E이 신호를 보내면 나무가 쓰러질 방향을 정해 잡고 있던 나무를 놓는 역할을 담당한 사실, B은 엔진톱에 기름을 넣기 위해 피고와 E의 작업현장에서 약 20m 떨어진 곳으로 와서 기름을 넣은 후 도로변을 걸어 원래의 작업장소로 돌아가던 중 피고가 놓아 쓰러지던 나무에 맞은 사실, 피고는 본래 나무를 도로의 반대방향으로 쓰러뜨려야 하나 다른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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