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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09 2013가단1660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 A은 조경식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의 직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이다.

원고

A은 2011. 8. 31. 김해시 D 소재 E골프장 내 조경식재 작업장에서 지름 약 15 센티미터, 길이 약 12~13 미터인 나무들을 벌목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벌목되어 다른 나무에 걸쳐져 있던 나무가 넘어지며 원고 A의 허리 부분을 덮쳤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양하지 부전마비, 척수 손상, 흉추 제11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원고 A에게 안전모, 안전화를 지급하였으나 안전관리자가 벌목 현장에 있지는 않았고, 다른 인부들도 벌목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져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는 않은 채 작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김해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 보면, 벌목 현장에서는 벌목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져 있다가 갑자기 넘어질 수 있고, 나무들의 지름이 약 15 센티미터, 길이가 약 12~13 미터에 이르러 나무들이 넘어져 인부를 덮칠 경우 중대한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음에 반하여 인부들로서는 조경식재 작업장이 높은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벌목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져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인부들에게 벌목한 나무가 바닥에 쓰러졌는지, 주변에 벌목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져 있지 않은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인부들이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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