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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5152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8.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숲 가꾸기와 병ㆍ해충방재 등의 산림사업을 하는 자로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벌목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4. 18. 16:00경 피고가 시행하던 강원 홍천군 B 소재 ‘C 사업‘ 현장에서 벌목작업을 하다가, 피고가 고용한 D이 기계톱으로 큰 나무 한 그루를 벌목함에 있어, D과 E가 미리 약속한 신호체계도 없이 육성으로만 같이 작업하던 근로자들에게 벌목사실을 알리고 벌목을 하는 바람에 D이 벌목한 나무가 쓰러지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다른 나무에 부딪친 뒤 튕겨 나오며 방향을 틀어 인근에서 벌목작업 중이던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쓰러지는 위 나무에 맞아 좌측 어깨 관절 부위에서의 상완 신경총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피용자인 E는 벌목되는 나무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작업간격을 충분히 넓게 배치하고, 벌목작업에 있어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원고와 D에게 주지시키며, 벌목작업을 담당하던 D에게 그 신호를 하도록 하게하고, 벌목되는 나무들을 잘 관찰하여 다른 근로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하도록 교육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또한 D도 벌목하는 과정에서 다른 근로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경고하여 인근에서 작업 중인 원고를 대피시킨 다음 벌목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E와 D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E와 D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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