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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81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외 2 필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0:00 경 농림지역 내인 위 대지 상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량 철골과 천막 등으로 지붕을 얹어 160㎡, 506㎡ 의 축사 2동을 증축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9.18㎡ 의 창고 1동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진술서,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미신고 증축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축사에 대하여 사후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창고에 대하여도 사후신고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허가 내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각 증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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