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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240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서 ‘C 리조트’ 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건축법위반

가. 무허가 용도변경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경부터 2017. 7. 17. 경까지 주거업무시설로 사용 승인 받은 위 소재지의 3 층 다가구주택 273.48㎡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85.72㎡를 상위 군인 영업시설 군의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

나. 무허가 증축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경 상기 소재지에서 숙박시설을 목조구조로 2 층 77.56㎡를 증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25.6㎡를 증축하였다.

2.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공중 위생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5. 경부터 2017. 7. 17. 경까지 위 소재지에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대, 욕실, 취사시설 등이 있는 객실 19개를 설치하고 하루 5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요금을 받는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축법 위반 건축물 현장사진 1부, 건축물관리 대장 1부, 숙박 영업 현장사진 및 홈페이지 1부, 토지이용계획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증축의 점),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신고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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