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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67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 건축물로서 임시 사무실 임시 창고 또는 임시 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6. 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 대지 중 일부에 컨테이너로 이루어진 가설 건축물 2 동 (1 층 축조물 : 바닥면적 약 27㎡, 2 층 축조물 : 바닥면적 약 18㎡) 을 축조하였다.

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6.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주식회사 B의 일반 철골구조 2 층 건물에 조립식 판넬로 이루어진 창고 시설( 바닥면적: 약 110.63㎡) 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건축법 위반 현황 자료 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미신고 착공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건축법 (2016. 1. 19. 법률 제 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미신고 착공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구 건축법 (2016. 1. 19. 법률 제 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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