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증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로서 85㎡ 이내인 경우 관할 관청에 증축 등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2.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철골과 철재로 137.79㎡ 상당을 복층으로 증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경 위 C건물 E호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철골과 철재로 68.73㎡ 상당을 복층으로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각 건축물대장, 각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선고증 축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 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증축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