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담양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경 보전관리지역 인 전 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 ‘ 가’ 동 단독 주택의 1 층 벽면에 목재를 잇 대어 보일러 실과 바비큐 장 등 6 칸, 2 층 발코니에 비가림 시설 3 칸을 설치하여 면적 합계 100.89㎡ 인 건축물을 증축하고, 담양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 나’ 동 단독주택 벽면에 목재를 잇 대어 면적 18.44㎡ 의 바비큐 장 2 칸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은 담양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5. 경 보전관리구역 인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 ‘ 가’ 동 단독주택 1 층 벽면에 목재를 잇 대어 바비큐 장 등 2 칸, 2 층 발코니에 철제와 유리를 이용한 비가림 시설 2 칸 등 면적 합계 58.76㎡ 의 건축물을 설치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 ‘ 나’ 동 단독주택 1 층 벽면에 철골로 잇 대어 기와 지붕을 덮고 벽면을 유리로 마감하여 면적 14.4㎡ 인 건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사진
1. 출장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미신고 증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