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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62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3. 3. 14.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 301호와 부산 연제구 D빌딩 6층에 있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위 투자금으로 한우 식육식당 전문점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 E의 사내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 및 투자유치를 하면서 대표이사인 F와 함께 위 회사를 공동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F, 총괄본부장 G, 총무과장 H과 공모하여 2012. 9. 19. 위 C빌딩 301호 ㈜ E 사무실에서, ‘한우 식육식당을 운영하는데, 1구좌당 1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배당금으로 20만 원씩 1년 동안 240만 원(연 24%)을 지급하고, 매분기별로 식육식당 매출금액에서 1.5%씩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투자 원금 전액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 설명을 하고, 위 F는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위 G는 투자 유치업무를 하고, 위 H은 배당금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같은 날 투자자인 피해자 I로부터 투자금 2,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9.부터 2012. 11. 16.까지 관할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 81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억 4,5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F와 함께 2012. 9. 19. 위 ㈜ E 사무실에서, '한우 식육식당을 운영하는데, 1구좌당 1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배당금으로 20만 원씩 1년 동안 240만 원(연 24%)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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