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22 2013고단1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 건물(이하 ‘C’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3.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9.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소유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0. 진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은 시가 6억 원 이상의 건물이고, 건물 등기 후에 은행 대출 채무 2억 6,000만원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이고, 이 외에 대항능력 있는 세입자나 우선 담보권자가 없다. 203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면,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을 6억 500만원에 구입하면서 자신의 돈 8,000만원 외에는 모두 대출금이나 임대차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의 수입에 비해 대출금 이자 등 지출이 많았으며,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으로 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G,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으로 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H,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으로 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I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0.경 현금으로 20만 원, 피고인의 처 J 명의 농협 계좌로 580만 원, 2010. 5. 19. J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 2010. 5. 26. J 명의 농협 계좌로 5,6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9. 진주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C은 시가 6억 원 이상의 건물이고, 건물 등기 후에 은행 대출 채무 2억 6,000만 원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이고, 이 외에 대항능력 있는 세입자나 우선 담보권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