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 경부터 피해자 B 소유의 안성시 C에 있는 건물에 대한 관리인으로 근무 하면서 관리비 및 임대 차 보증금 수금 ㆍ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12. 경 위 C 건물, D 호를 E에게 임차한 뒤 E으로부터 2013. 12. 21. 500만 원을 피고인이 이용하는 F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 22. 경부터 2013.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118,600원을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 경 위 C 건물, H 호를 I에게 임차한 뒤 같은 날 I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으로 2,700만 원을 위 F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1. 2. 경부터 2015.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433,823원을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2. 4. 경부터 2015. 11. 2. 경까지 합계 23,543,423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 12. 4. E으로부터 F 명의의 위 계좌로 위 D 호실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2013. 12. 5. F 명의의 위 계좌에서 다른 임차인인 J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3. 12. 18. E으로부터 F 명의의 위 계좌로 위 D 호실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은 F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2013. 12. 17. 32만 원, 32만 원, 32만 원, 34만 원, 33만 원, 35만 원, 33만 원 합계 231만 원, 그 다음날 34만 원, 32만 원, 3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