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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3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8. 21:05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원룸 앞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1층 현관문을 통해 위 원룸 건물 3층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원룸 문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5. 18. 21:44경 경산시 D에 있는 ‘E'에 이르러, 창문을 두드리며 잠긴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뒷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를 비롯한 약 50여 명의 외국인들이 피고인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막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건조물침입 피해자로부터 피해 진술서를 받는 것을 보고 위 경위 H에게 삿대질을 하며 “너거 실적 올릴라 하나. 두고 보자. 내가 너거들 끝까지 갈을거다.”라고 하였고, 위 경위 H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주먹으로 위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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