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2026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4.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3. 16. 새벽 3:51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C빌딩 702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말하기 위해 출입문 벨을 수차례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이 서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았고, 피고인은 잠금장치가 풀려버린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2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100만 원 [구약식 -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