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24. 22:49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과일보관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 시가 30,000원 상당의 칡즙 1박스, 시가 20,000원 상당의 하수오즙 1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매장 안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위 G 매장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시정된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 2항 기재 G 매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고 화물차 내 열쇠박스 전선의 피복을 벗겨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시동을 걸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G CCTV 사진, CCTV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수법, 피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