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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1. 16. 선고 2013두18742 판결
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와 합의에 따라 채무 일부를 변제 받은 경우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8331 (2013.08.16)

제목

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와 합의에 따라 채무 일부를 변제 받은 경우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함

요지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에서는 이러한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정산합의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사건

2013두1874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씨앤씨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누28331 판결

판결선고

2014. 1.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빛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수익의 범위를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6호는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익금의 하나로 들고 있다.", " 2.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BB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BB건설'이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부지상에 아파트 및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1997. 4. 2. 원고 및 CCC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을 체결하고, 1997. 4. 18. 및 1997. 5. 9. 시행사인 원고에게 합계 OOOO원을 대여한 사실, ② 그러나 국토이용계획변경의 불허가로 인하여 위 아파트 및 부대시설 등의 건설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자 BB건설은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을 해지한 사실, ③ 위 대여금과 관련한 분쟁 끝에 BB건설은 2003년 말경 원고로부터 기존 변제금 이외에 약 OOOO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였으며, 2004. 3. 31. 원고로부터 그 때까지 상환 받은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사실, ④ 한편 피고는 BB건설이 대손금으로 처리한 OOOO원이 원고의 채무변제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 2. 9. 원고에게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의 불허가라는 사유는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인신탁사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BB건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에서는 이러한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정산합의 전 BB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정산방안을 제시하였으나 BB건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BB건설이 이 사건 정산합의에 이른 이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여서가 아니라 장기간의 법적 절차를 거쳐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이 사건 정산합의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 점,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는 BB건설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BB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BB건설로부터 OOOO원의 채무면제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무변제와 화해계약의 구별기준이나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는 채무변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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