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탁계약의 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시행사 신탁계약의 해지권은 없음
요지
시행자 임의로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신탁재산을 회수할 수 있다면 사업의 수행이 어렵고, 시공사 및 수분양자들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 우려되어 신탁계약의 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을 보면, 신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정해진 사유가 충족되어야 하고,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시행사 신탁계약의 해지권은 존재하지 않음
사건
2011가합8522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AAA신탁
변론종결
2011. 12. 14.
판결선고
2012. 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B건설은 고양시 OO동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3. 8. 8. CC산업 주식회사와 고양동 1차 CCDDD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공사부지가 분할되어 도급계약에 정해진 아파트 단지가 분리되자 2004. 8. 5. CC산업 주식회사와 분할된 공사부지인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 지상의 아파트 단지 신축공사를 고양동 3차 CCDDD아파트 신축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B건설은 2008. 5. 30. CC산업 주식회사 및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 지상에 고양 3차 CCDDD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BB건설을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위탁자 및 사업시행자, CC산업 주식회사를 시공사, 피고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수탁자 및 분양사업자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2008. 6. 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 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BB건설로 지정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신탁부동산 지상에 18층 규모의 아파트 2개동 211세대가 신축되었고, 위와 같이 신축된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고양등기소 2010. 12. 6. 접수 제16442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각 부 동산(29세대)은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분양되지 아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상 피고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이나 비용 또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반면에 BB건설은 신탁원본의 수익자이고 동시에 신탁수익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자인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은 자익신탁으로 BB건설은 언제든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는 BB건설에 대하여 4,249,700,740원의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BB건설 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어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BB건설의 채권자로서 BB건설을 대위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BB건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BB건설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권을 보유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신탁법 제56조는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이른바 '자익신탁')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8조는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전 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함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신탁계약의 당사자는 이른바 자익신탁의 경우에도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신탁법 제56조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는 제1항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및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 위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토지와 아파트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 인데, 위 사업의 시행자인 BB건설이 임의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신탁재산 을 회수할 수 있다면 위 사업의 수행이 어렵게 되고, 시공사 및 수분양자들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 우려되어 위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BB건설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에 정해진 사유가 충족되어야 하고, 신탁법 제56조에 의하여 임의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BB건설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에 정해진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BB건설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BB건설의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피대위 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펄 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