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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나205477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이하의 “피고 회사”를 일괄하여 “제1심 공동피고 회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피고 유한회사 C”을 “제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C”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행의 “않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K는 피고와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서 일상가사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데(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28575 판결 등 참조), K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여한 여러 사정으로 보아 원고가 K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음으로써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바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조건 등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원고의 요구’가 임차보증금 반환을 뜻한다고 봄에 아무런 무리가 없고, 따라서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원고의 요구에 응하기로 한다’는 문언의 의미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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