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10. 09: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병원 쪽에서 응암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F 라보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