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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암월드컵경기장 앞 도로를 상암사거리 쪽에서 강변북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응암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암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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