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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12.10 2015고단20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4. 15:4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에 판매를 위해 전시되어 있던 시가 2,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인 F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G와 H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차량 4대 및 시가 4만 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12. 12:15경 영천시 화산면 대안2리 항공부대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체어맨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던 중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되자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여 군위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선의 국도로, 운전자는 조향장치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도주 중인 차량을 차단하기 위해 국도상에 정차한 경찰차와 피해자 I 운전의 J 라보 차량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라보 차량의 뒷범퍼를 위 체어맨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2. 12:15경 영천시 화산면 대안2리 항공부대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체어맨 차량을 절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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