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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경산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07. 11. 1. 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경산시 F 원룸의 임대, 관리를 위탁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2. 8. 13. 경 위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2012. 8. 경 G에게 위 부동산을 전세 보증금 4,000만 원, 전세기간 2년에 전세 주고( 다만, 월 차임 45만 원은 피고인이 납부하는 조건) 수령한 전세 보증금 4,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 전세 보증금 4,000만 원을 주면, 이를 관리하면서 매월 45만 원을 지급하고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G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

” 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경산시 H에서 원룸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 받은 돈을 포함하여 차용금이 약 8억 원에 달하여 이자비용만 해도 매월 약 655만 원을 내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보관 위탁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대출 현황 및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대출관련 서류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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