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648
공공주택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이다.
공공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9. 경산시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임차한 공공 임대주택인 경산시 E, 106동 1201호의 임차권을 F의 알선으로 G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에 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거주 실태조사 회신, 주민등록 초본, 동 호별 보증금 상세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A 농협 거래 내역 첨부),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 57조의 4 제 2호, 제 49조의 4(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