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월 초순 17:3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집 부엌에서 피해자 C(여, 29세)와 말다툼을 하다 가 화가 나 부엌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 검정색 플라스틱 손잡이)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너 죽고 싶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 20:3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위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 가 화가 나 발코니 바닥에 있던 흉기인 낫(날 길이 약 30cm, 나무 손잡이)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너 죽고 싶으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4. 20:0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위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왼손으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로서 딸 한 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앞으로 일체의 언어나 신체적인 폭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