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피해자 C( 여, 50세) 의 집에서 함께 동거해 왔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0. 19. 08:30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가 전 남편과의 결혼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현관에서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앉힌 후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날 길이 약 20cm )으로 안방 장롱을 수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바닥에 눕힌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날 길이 약 15cm, 총길이 약 26cm) 을 찌를 듯이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이어서 주방에서 칼 2개를 더 가져와 그중 1개를 피해자에게 건네면서 “ 니 죽고, 내 죽자 ”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단. 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 08:15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바닥과 현관에 있던 플라스틱 구두 물약 통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마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도 검침용 철제 공구( 총길이 약 35cm) 와 펜치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주먹으로 가슴과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부, 흉부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범행도구( 수도 검침도구/ 펜치/ 부엌칼/ 낫) 사진 4매, 상처사진 3매, 현장사진 2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