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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4 2013고단2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16:1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서 피해자 D를 포함한 보안요원들이 지하주차장 보수 공사를 위하여 진입로를 차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 이 새끼야. 니들이 홍보를 했어 나는 모르니까 들어갈 거야. 이 개새끼들이 죽고 싶어 야 이 새끼들아 잔말 말고 문 열어. 이 새끼들이 죽고 싶어 ”라고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와 보안요원들이 피고인의 E 쏘울 승용차의 보닛을 손으로 잡고 막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약 2m 전방으로 운전하여 앞범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동영상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의 승용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하였으나,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를 위하여 보안요원들이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펜스를 설치하고 진입로를 통과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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