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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고합168
강도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00:17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건물 1 층 ‘F’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배상 신청인( 여, 57세 )에게 맥주를 주문하여 마신 다음 술값을 지불하고 나가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산대 서랍에서 현금 177,000원을 꺼내

어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점 2 층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고 주점 밖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강간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7,000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배상 신청인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6, 8, 12, 13, 14, 17)

1. 피해자의 얼굴 사진

1.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7 조( 강도 상해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9 조( 강도 강간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도 강간 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강도 강간 미수죄에 대하여, 다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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