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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702
상해
주문

피고인

A, B를 징역 5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 가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0. 23:38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B가 피고 인의 일행과 말싸움을 한 일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뱃불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지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상처( 담뱃불), 좌측 2번 및 우측 3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CCTV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C)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들 모두 합의되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1. 사회봉사 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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