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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285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남편으로, 2018. 6.경 피고인의 외도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의 말다툼이 잦아지자 집을 나간 후, 2018. 8. 2.경부터 다시 집에 들어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8.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C 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 첫째 딸 E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오늘 한번 할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애 앞에서는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같은 날 22:50경 위 주거지에서 나와 위 아파트 F 앞 벤치에서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따라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같은 날 23:04경 위 주거지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열받게 했다, 너는 좆나게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손으로 찢어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너는 더 맞아야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고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때리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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