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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다2318 판결
[손해배상][집14(1)민,029]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93조 소정의 집달리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가. 집달리가 제1차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집달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며 경과실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원고, 피상고인

유수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조)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주문

(1)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93조 에 의하면 집달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행위라든지 또는 직무상의 의무의 위배로 말미암아 채권자 기타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였으면 제1차로 그 책임을 진다라 하였는데 그 취지는 집달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집달리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헌법상의 국가의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다 할지라도 민사소송법 제493조 가 규정한 집달리의 제1차책임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경우로만 한정된다는 풀이는 나오지 않는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의 취지는 국가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때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국가가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을 할 터인데 특히 이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만으로 한정한다는 취지에 그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집달리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집달리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었는지 또는 경과실이었는지를 가려낼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심판결에 법해석의 착오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민법상의 사용자의 배상책임의 법리를 적용하여 그 결론을 끌어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판결이 헌법 제26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을 그릇해석 적용하여 (2)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를 명하는 채무명의(이 사건에서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다.)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는 우선 민사소송법 제692조 에 의한 수소법원의 수권결정을 얻어야하고, 이 수권결정에서 지정된 자만이 실지 그 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2) 피고는 제1심 수소법원으로부터 수권결정을 받지 아니한 채 다만 집행채권자인 (1) 피고의 위임만으로 원고의 건물을 철거한 셈인데 이 경우에 집행채무자인 원고가 논지가 말하는바와 같은 손해의 발생 내지 그 확장방지를 위한 구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과실 있다고는 말할수 없다.

원심이 당원과 동일한 견해아래 피고들의 과실상계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원심판결이 얼핏보기에 마치 원고에게 위에서 본바와 같은 구제조치를 취하여야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을경우에 한하여 과실이 인정되는양 판시하는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전후문맥을 더듬어보면 원고에게 그러한 의무가 법률상 없다는 것이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내는데 하나의 자료가 된다는 취지임을 엿보지 못할바 아니다.

(3) 제3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민법은 다만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라고만 규정하였는데 그 중에서 손해를 안다는 취지는 손해의 발생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인 것까지도 안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된다( 대법원 1963. 11. 7.선고, 63다626 판결 , 1965.5.4.선고, 64다1696 판결 ).

논지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건물철거를 집행함에 있어서 수소법원의 수권결정이나 필요한 심문도 거치지 아니하고 (2) 피고인 집달리가 집행한것이므로 그 집행을 당한 원고는 집행당시인 1956. 10. 18.에 그 집행이 불법행위인 사실을 알수 있었다고 보아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비록 수소법원으로부터 수권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건물에 대하여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을 집행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률에 대한 소양이 없는 일반인에게 대하여 그러한 집행이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았으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 할것이다. 원심이 당원과 동일한 견해로서 피고들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배척한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법적용상의 위법이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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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5.9.24.선고 64나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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