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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다854 판결
[손해배상][집14(2)민,223]
판시사항

집달리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가. 집달리는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재산에 필요 이상의 손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나. 본조의 규정은 집달리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양립되지 않는다는 뜻을 규정한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

다. 구 민사소송법(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전) 제493조 의 규정은 집달리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체하거나 그 책임과 양립되지 않는다는 뜻을 규정한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4. 21. 선고 65나11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그 열거하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의 강제집행 기관인 집달리 소외인이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함에 있어, 원고소유의 소성로가 길이 약270자 높이 8자 폭이 12자되는 턴넬로 되어있고, 턴넬안에는 약 2미터 간격으로 높이 약 15자되는 철주로 땅밑에 3자 공간높이 12자로 세워져서, 이 철주들이 위 턴넬을 바치고 있으므로, 만일 이 철주 전부를 제거하면, 소성로 전부가 무너질 형편에 있음은 보통의 상식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달리 소외인은 인부들에게 명하여, 소성로 턴넬을 바치고 있는 철주 70개 전부를 절단케 하여, 이를 압류 하므로서, 원판결 판시와 같이 소성로를 파괴토록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집달리가 강제집행에 즈음하여 소성로 턴넬을 바치고 있든 철주를 전부 절단케 하면 턴넬이 무너질 것임은 사리의 당연한 결과로서 예견할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를 태만히 하여 턴넬을 바치고 있는 철주를 모조리 제거하였음이, 집답리의 강제집행에 있어 채무자의 재산에 필요이상의 손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주의의무 위배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심이 같은 견해로 집달리의 주의의무 위배를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원심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있다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법원조직법 제47조 에 의하면 "지방법원 및 동 지원에 집달리를 둔다. 집달리는 법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소속지방법원장(형사지방법원장을 제외한다)이 임면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48조 제1항 에 의하면 "집달리는 법률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다"고 규정하고 집달리법 제2조 도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종합하면 집달리가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의 국가공무원에 속한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 소외 인은 집달리로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금전채권 집행을 위하여 원고소유의 본건 철주를 압류함에 있어 집달리로서의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배하므로서 원고소유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이상, 피고의 강제집행 기관이요, 실질적 국가공무원인 집달리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것으로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것임은 헌법 제26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의 법의에 비추어 명백하다. 민사소송법 제493조 에 "집달리는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하는 행위와 직무상의 의무의 위배로 인하여 채권자 기타의 관계인에 대하여 손해를 생기게 한때에는 제1차로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집달리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법상의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또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과 양립되지 않는다는 뜻을 규정한 취지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논지에 지적하는 민사소송법 제493조 가 있다하여 피고의 본건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원심조치에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이있다 할수없고, 원고의 제출한 청구원인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원고가 변론기일에 진술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그 자체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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