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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5 2013노384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이하 ‘무면허의료행위의 점’이라 한다

) 피고인 A은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회 활동의 일환으로 단지 환자가 말하는 질병 증상에 맞는 곡식환을 추천해 주고 그 복용을 통하여 증상이 좋아질 것이라는 조언을 해 주었을 뿐 적극적으로 환자의 질병치료에 개입한 바 없을뿐더러, 곡식환 그 자체는 의약품이라기보다는 곡식의 단순한 배합물에 불과한 식품으로서 이를 복용하는 일로써 환자의 일반적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더 나아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거나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의 점(이하 ‘의료기관개설의 점’이라 한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을 의료인이 의료업을 행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개설에 관할관청에의 신고를 요구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3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이라 함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비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외관을 가지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까지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어서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직접 의료행위를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은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데다가(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면 족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의료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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