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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24 2016고정117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촌 동생이고, 피해자는 부산 사하구에 있는 C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 2016. 10. 5. 범행 피고인은 2016. 10. 5. 점심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 대학교 교학처에 전화를 걸어 교학처 직원인 공소 외 E에게 “B 교수( 피해자) 는 정신이 온전한 나의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강제로 입원이 되었으니 얼마나 갑갑했을 것이냐,

이것이 노인 학대가 아니고 무엇이냐,

나의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냐고 물어보아도 피해자는 대답을 해 주지 않았고, 사촌 오빠가 물어봐도 말해 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나의 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챘다,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치냐

’ 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10. 11.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1. 11:25 경 같은 장소에서, 위 C 대학교 총장 부속실에 전화를 걸어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소 외 F에게 ‘ 피해 자가 노인 학대, 노인 방치를 하였고, 나의 어머니에게 집안일을 시켰으며, 멀쩡한 사람을 입원시켜 스트레스와 온갖 병을 진행시켰다’ 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전화통화 확인서,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서류 붙임), 고소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고소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고소인 작성 수첩 기재 내역, 병원비 및 장례비 지출 영수증 등, 사망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 통화 녹음 CD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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