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일면식도 없으며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05. 16:00경 대구 중구 삼덕동2가 271에 있는 소석빌딩 10층 신한생명 대구소호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직원 D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누구 아느냐, 나의 남편 E씨를 아느냐, 나가 내 남편을 만나 우리 가정을 깼다”라고 고함을 쳤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 E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며 만난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7. 15: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직원 D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남의 가정을 왜 깨고 있어, 조용히 있다 시집가야 되는거 아냐, 나이가 몇 살인데, 내역 때로 가자, 내가 다 안다. 시집 갈 나이에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며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