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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442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위 대학교 동기인 D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1학년 B와 잤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말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대학교 동기인 F에게 “B은 내 섹스파트너이다. B의 집에 내 팬티도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8. 4.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으나, 2018. 5.경 이후부터는 성관계를 한 적이 없었고, 당시 교제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성관계 목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속옷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8.경 전남 담양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펜션에서 같은 대학교 축구동아리 학생 약 3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B이 잤다'는 소문을 듣고 온 성명불상의 위 대학교 선배로부터 “다른 여자랑 잤다는 소문이 돌던데 사실이냐 ”라는 질문을 받고, B과 잠을 잤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8.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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