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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05 2018고단63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진주시 의병로 51 진주 보건 대학교 XX 학과 사무실로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 D가 남성과 성적인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학교 조교 E에게 “ 나는 D 선생을 미국 여행에서 만났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D 와 아주 친한 사이로 사적인 것도 이야기 하는 사이며, D가 어디에 혹이 있는지도 알고 있다.

나는 현직 중학교 선생이다.

지금 D와 통화가 계속 되지 않으니 내가 조교수님한테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겠다.

D가 미국 여행 시 남성 인솔자와 호텔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으며 이 무슨 일이라 함은 바로 성적인 일이다.

이것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관련 녹취록도 있는데 같이 올리겠다.

학교 찾아 가겠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0.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학교 XX 학과 사무실로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가 남성과 성적인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학교 조교 E에게 “D 가 나의 남자와 9개월 간 성적인 관계를 지속하였고 이것은 망상이 아니다.

또 한 F과 D가 나의 남자를 빼앗고 나를 직장에서 무너뜨렸다.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30. 10:30 경 위 학교 XX 학과 사무실로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남성과 성적인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학교 G에게 “ 나는 D 와 여행을 가서 인연이 되었고 그 이후로도 연락을 했다.

D가 불륜행위를 했고 D가 주중이 던 주말을 이용해서 그 남자와 섹스관계를 9개월 간 계속하고 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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