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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15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

A는 PC방 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5. 7. 1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스튜디오 E 선수대기실에서 사실은 고소인 F이 피고인을 이간질하거나 리베이트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관련자들 5명 정도가 있는 가운데 G협회 H 과장에게 “F 과장이 나의 동업관계를 이간질 시키고 있다. 나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월 말경 I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소인 F이 회사에서 짤리거나 J과 같이 일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PC방 사장들에게 "D회사 F 과장이 회사에서 짤렸고 I회사 J과 같이 일을 한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경 서울 송파구 K 소재 L에서 사실은 고소인 F이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 업계관련자들 3명이 있는 가운데 M회사 N에게 "D회사 F 과장이 나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O의 일부 법정진술

1. F,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F이 O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의미로 챙겨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을 적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가 업체 관행인지 알아보기 위해 말한 것일 뿐 F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F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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