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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9 2017고단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27. 22:15 경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이문 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피고인 스스로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미시 G에 있는 구미 경찰서 D 파출소로 임의 동행한 후 같은 날 22:32 경부터 22:52 경까지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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