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4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18:40 경 술을 마신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 암 순환로 8에 있는 모아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풍 암중학교 쪽에서 대주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받느라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35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22. 19:49 경 광주 서구 풍암동 대주 2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2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