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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2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14: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계룡 육교를 서 대전사거리 방면에서 용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의 왼쪽 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옆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차로를 지켜 운행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D(34 세) 이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613,03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7. 15:30 경 대전 서구 F 앞 도로에서 제 1 항의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사고 상대방인 D이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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