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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1 2016고정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9 씨씨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17:55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도림천 방면에서 구로 역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구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대림 역 방면에서 신도림 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F 운전의 G 쏘나타 영업용 택시 우측 부분을 피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급제동을 하여 정지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62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 피해자 I( 여, 86세 )으로 하여금 흉추 6번 압박 골절 등으로 약 12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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