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8: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신호등이 설치된 “ ㅓ” 형 삼지 교차로를 산복 터널 방면에서 도림천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 마 아파트 방면에서 도림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VL125 이륜차량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염좌. 경추 부 등’ 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F(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염좌. 경추 부 등’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 피해자 D 통화), 수사보고서( 참고인 통화 등), 수사보고( 조사 경찰관 통화)
1. 진단서, 입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