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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6 2016고정3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6. 19: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사거리 편도 3 차로 도로를 여수동 입구 사거리 방향에서 송림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 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송림 사거리 방향에서 중탑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C(55 년, 여) 운전의 D BMW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2 년,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7 년,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차량 대 오토바이 사고로서 피고인이 전치 14 주의 상해를 입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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